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8곳 전수조사…550건 위법 적발

조합원 피해 최소화, 비리 근절 위한 강력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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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_시청



[PEDIEN]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1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비리, 부적정한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등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 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규정 미비, 용역 계약 및 회계 자료 부적정 작성 등 331건에 대해 행정지도가 이루어졌다.

정보 공개 미흡, 실적 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 조치됐으며, 총회 의결 미준수, 해산 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될 예정이다.

자금 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 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15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올해는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 의뢰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시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거부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거부한 13곳은 즉시 고발하고 사업 기한이 만료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 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시 홈페이지에 신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조합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절차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 조합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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