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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력 규탄 ···교육당국도 학교급식 안전성 보장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3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 규탄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치고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 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하며 세계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의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중금속·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감면, 종부세는 부과’?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13일 김은혜 의원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계약갱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막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윤덕 국회의원, ‘시각장애선거인 점자형우편투표용지 제공’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4월 7일 거소투표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거동이 불편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 밖에 없어 비밀투표권을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해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해 발송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거소투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구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강득구 의원, 14일 ‘안양역 앞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역 앞 장기방치된 폐건물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를 발족하고 국토부·경기도·안양시 등과 꾸준하게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지난 2월 26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상 유해하거나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될 경우, 시 차원에서 장기방치건축물을 정비·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14일 기자회견 후 안양역에서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
김병욱 의원, 외화보험 계약자 수 4년 새 1,045%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 지난 ‘17년 14,475명에서 ’20년 16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났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그리고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외화보험 가입자수가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평균 146%씩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사도 늘고있는 추세다. 특히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할 점은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18년 2건, ’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을 사유로 신고됐다. 김병욱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태크 수단이 아니기 떄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이‘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윤덕 국회의원, ‘폭염대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개선’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4월 7일 건설근로자의 폭염 대비 고용안정 계획수립 및 근로자들의 휴게실 및 샤워실을 마련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한파 못지않게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고용불안정성도 높아져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기존 화장실, 식당, 탈의실에 더해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건설근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동절기 한파 뿐만이 아닌 하절기 폭염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좀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필지, 강원 323필지, 경남 318필지, 전남 207필지, 경기 103필지, 충남 97필지, 부산 68필지, 인천 24필지, 전북 18필지, 제주 15필지, 충북 13필지, 울산 5필지, 세종 2필지, 광주 1필지였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폐교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이 4,262필지 중 810필지로 19%에 불과했고 ‘대부’와 ‘매각’이 가장 컸다. 서울은 폐교 2필지 중 2필지를 모두 자체활용할 계획이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필지 중 22.3%인 153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원은 폐교 216필지 중 91%인 197필지를 매각하고 5%인 10필지를 대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은 울산의 경우, 월 1회 정기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연 2회 현장점검을 했을 뿐이고 인천, 전남,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은“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의 단순 지식암기와 연산, 추론 등의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과 업무의 상당수가 자동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가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학점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와 맞물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더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 ‘마늘산업특구’ 선정 ‘환영’
이만희 국회의원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및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하며 정부의 추가 수매와 수매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마늘산업특구’선정‘환영’
이만희 국회의원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및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하며 정부의 추가 수매와 수매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교육부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교사가 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 공립학교 교사 4명이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었다”며 “교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유무는 확인하지만 마약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 것에 반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이제라도 마약범죄자가 교단에서 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평택시,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
평택시에서 K-55, K-6 주변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음시설 설치사업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중 소음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시에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신장동 소재 오산공군기지와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주변 80웨클 이상 군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실내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창호와 출입문을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군용비행장 주변 서탄면 회화리·적봉리, 진위면 신리·봉남리·하북리, 팽성읍 송화2리, 신장1동, 송북동의 개인주택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및 기타 잔여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주택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건축물의 노후 여부에 관계없이 창호의 사전차음량 측정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했으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01.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사전차음량 측정없이 사업대상으로 선정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