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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총 85개 기관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남부청사,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다.
경기융합타운 내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4310여 대에 달한다.
경기도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차량 출입 게이트에 인력을 배치, 5부제 시행 및 제외 차량 스티커 부착을 안내하는 등 현장 계도를 추진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장 배부,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등 제재가 가해진다. 상습 위반자에게는 복무점검 감점, 징계 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량 운행 휴무일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이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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