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 학년 맞아 학교 급식 납품 업체 불법 행위 집중 점검

학생 건강 위협하는 급식 문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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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새 학년을 맞아 도내 학교 급식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도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 제조업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 허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경기도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새 학기를 맞아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학교 급식 납품 업체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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