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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세종시는 영업자 대상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제도 정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법규 개정으로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영업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자는 매장 입구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조리장 입구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확인 및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영업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내 안전한 위생 관리 미준수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사전 컨설팅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 후 운영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세종시청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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