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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연수구가 4월 1일부터 송도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행한다.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구는 지난달 31일 송도동 근린공원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식을 개최하여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연수구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협력 단체, 주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알림판 제막과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이번 조치로 킥보드 통행이 제한되는 곳은 유동 인구가 많은 송도1동 밀레니엄빌딩과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총 2개 구간이다.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된다.
통행 금지 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으로 가중 처벌된다.
구는 불법 주차된 킥보드에 대한 단속과 즉시 견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행로를 점유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연수구는 올해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인천광역시 및 연수경찰서와 협력하여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PM 전용 주차구역 확보와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이용자와 보행자가 상생하는 표준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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