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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구리시가 출산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감면 혜택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인 300만원보다 혜택 폭이 더 크다.
시는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출생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구리시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치”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신생아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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