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안내

미신고 가산세 주의, 사업장별 안분 신고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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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시흥시 시청



[PEDIEN] 시흥시는 4월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시흥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은 2025년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소득을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임에도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미신고한 지자체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부터는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됐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활용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간편하게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시흥시청 시세관리과에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의 중요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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