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자청, 경제자유구역 내 위반 건축물 현장 조사 착수

항공사진 판독 후 50건 선정… 무단 증축, 용도 변경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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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 시청



[PEDIEN]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안전하고 쾌적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위반 건축물 현장 조사에 나섰다.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입주 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을 대조하여 인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 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50건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무단 증축, 가설물 무단 축조, 용도 변경 및 미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옥상이나 창고에 허가 없이 조립식 천막 등을 설치하는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우는 가설물 무단 축조 등이 있다. 또한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배치, 높이,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도 조사 대상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에게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여 원상 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 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 기업 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자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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