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QR코드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초간편' 시대

12월 결산 법인 대상 집중 신고 기간 돌입, 위택스 연동 QR코드로 납세 편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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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 (대전동구 제공)



[PEDIEN] 대전 동구가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납세 편의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한다.

동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QR코드가 삽입된 신고 안내문을 제작, 발송했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신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안내문에는 지방세 신고 납부 시스템 '위택스'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했다. 납세자가 스마트폰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신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누리집, SNS, 전광판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를 유도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일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QR코드 도입은 작은 변화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편리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납부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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