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평택시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
시는 2026년 상반기까지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뉜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 차량, 채권 등에 대한 압류와 공매를 진행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