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서구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의 상세주소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물 내에서 동, 층, 호 등을 표기해 개별 세대나 점포를 구분하는 주소 정보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복잡한 건물 구조에서도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건물처럼 여러 세대와 점포가 혼재된 경우, 상세주소는 필수적인 정보로서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세주소는 우편물 및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도 정확한 위치 확인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대상자 확인이 명확해져 행정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해 구가 직권으로 부여하는 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택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는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소 정보”라며 건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