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의견을 광주시에 제시했다. 현재 광주시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권옴부즈맨은 지난해부터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를 직권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특히 인권 관점에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대상자 제한, 과도한 입증 부담, 이용 과정에서의 존엄성 침해 등을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옴부즈맨은 이용 대상 기준을 장애 유형이 아닌 실제 이동 필요 중심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 목적 역시 의료 중심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 및 이용 절차 간소화와 함께 비용 지원 기준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운영 과정에 대한 관리 점검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당사자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정책 설계,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 강화 등도 함께 제시됐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이 표준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설계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와상장애인이 고비용의 사설 특수구급차에 의존해야 했던 기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설 특수구급차 이용료 지원 방식은 과도기적 보완 조치로 규정했다. 향후에는 누운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을 중심으로 이동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이번 의견 표명은 제도 시행 이전 단계에서 인권 보호를 사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동권 보장의 실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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