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구청 (광주남구 제공)



[PEDIEN] 광주 남구가 4월한 달 동안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남구에 따르면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이 거둬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지자체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한편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정유, 석유화학, 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기업 등 법인은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4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