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군청



[PEDIEN] 양구군이 군민들의 행정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복잡한 행정 업무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군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구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물론 외국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마을행정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출입국 관련 신청이나 법인 설립, 부동산 개발 인허가, 토지보상 이의신청, 심지어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까지 행정 전반에 걸쳐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상시 상담과 정기 출장 상담으로 나뉜다. 유선, 이메일, 팩스를 통한 비대면 상담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을 원할 경우 행정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특히 양구군청 종합민원실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정기적인 출장 상담이 진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구군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도 운영 행정사와 군 운영 행정사가 교대로 배치된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친절, 공정, 비밀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행정사 본인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금순 자치행정과장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률 용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행정 상담을 통해 군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행정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행정사 연락처로 사전 예약 후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마을행정사 — 양구군은(는) 전국 8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13곳) · 확산 현황 보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2023-01~)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