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가 공공건축 설계 공모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계와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분야 대표 단체들과 함께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설계 공모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공건축 설계 공모는 심사의 불투명성,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 접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심사위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위원과 공모 참여자 간의 사전 접촉을 막기 위해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사전 접촉을 인지한 자는 발주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향후 공모 참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경력을 가진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한다.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도 마련된다.
한편,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도 강화된다. 건축허브는 발주기관의 공모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플랫폼이다. 모든 공모 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하며 2천여 명의 심사위원 풀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공모협의체 이진오 대표는 "이번 방안은 사전접촉 신고 의무와 위반에 따른 패널티 부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직접적인 제재 장치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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