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기관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 서초구청과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 즉시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신고센터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 시·도청에 중개사 담합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이 금지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요 자료를 제출하여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