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은혜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4심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가 시행된 후,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유튜버 ‘구제역’ 사례처럼, 4심제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4심제 긴급보완입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중대범죄나 권력형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4심제를 통한 헌법소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가처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해 ‘4심제’로 인해 본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의 공탁금 납부 의무를 명시해 무분별한 재판소원을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4심제법은 대법원에 최종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적 원리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당정이 무리수를 둔 결과가 파렴치 범죄자에 합법적 가해 수단을 쥐여주어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행 통과된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한 만큼 이번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입법부가 취해야 할 온당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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