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청년 외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와 'HUG안심전세포털'에서, 방문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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