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료류, 조미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 등 위생관리등급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자 또는 품질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53.6%가 해당된다.
교육은 5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6월 26일 남양주시청 제1청사에서 각각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이다.
올해 교육은 최신 식품 표시기준 준수 및 관리 전략과 함께 제조 현장의 주요 위생 현안인 이물 혼입 방지 및 원인 규명 등 이물 관리 대응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실제 행정처분 사례 분석을 통해 업체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업체별 위생관리 취약요소 상세설명서, 작업 전 필수 확인사항 등 현장 적용이 용이한 위생관리수칙,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법적 서류 양식 샘플 등이 수록된 위생관리 길잡이가 제공된다. 특히 작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관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바인더 형식으로 제공한다.
용인시 A업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교육에 참여하여 “영양성분 표시 항목과 표기 방식을 제품에 즉시 적용해 실무에 큰 도움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업체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위생관리 길잡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업체가 스스로 위생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 자료”라며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역량을 높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