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등포구가 장애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상해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는 장애청소년들이 사고 걱정 없이 학업과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골절, 화상뿐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보장 금액도 늘려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상해 입원일당 3만원, 상해 수술비 30만원, 상해 진단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별도 신청 없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미만 장애청소년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영등포구가 전액 부담한다.
폭력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심리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돕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년이다. 다만, 15세 미만 및 지적·자폐성·뇌병변·뇌전증 장애인의 상해 사망 보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외된다.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보장 혜택은 종료된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자를 위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도 지원한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배상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까지 지원해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인다.
영등포구는 지난 2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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