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010년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개발행위허가 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일괄 취소를 추진한다.
처인구는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정비 대상은 총 128건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처인구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장기간 방치된 개발 사업지를 정비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는 5월까지 현장 점검과 사업 시행 독촉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6월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 미준공 사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문 결과, 사업 의지가 없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7월 중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계획을 정비해 실제 개발 수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행정 데이터 신뢰도를 높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