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회에서 농산물 자조금 조성 및 단체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다양한 규모의 생산자 조직들이 협력해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체계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준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한다. 이는 소수 생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특수법인으로 전환,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생산자단체는 대규모 조직에 의해 자조금 단체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 설립준비협의회를 통해 소규모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설립준비협의회는 설립계획서와 정관을 작성, 농업인을 포함한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후 농식품부가 자조금단체 설립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송 의원은 “농산물 자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한 농안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정확한 수급통계가 자조금단체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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