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숲 야영장 (광주광역시 제공)



[PEDIEN] 광주광역시가 시민의숲 야영장 예약 부도율을 낮추기 위해 5월 1일부터 예약 부도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예약 후 미사용 사례를 줄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광주시민의숲 야영장은 도심 접근성이 좋고 이용료가 저렴해 인기가 많다.

하지만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족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달 야영장 예약 부도율은 17.3%에 달했다.

이에 광주시는 예약 부도 횟수에 따라 시설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일 불참하거나 오후 2시 이후 취소 시 예약 부도로 간주, 1회 부도 시 1개월, 2회 이상 부도 시 3개월간 예약이 제한된다.

이용 제한 기록은 1년 안에 추가 부도가 없으면 자동 소멸된다.

광주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약일 7일 전과 3일 전에 알림톡을 발송, 예약 내역을 안내해 취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적용되던 이용료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 가정까지 확대된다.

박향이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예약부도 관리제 도입을 통해 건전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많은 시민이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