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불법투기 집중 단속…쾌적한 환경 만든다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PEDIEN] 세종시가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6월 30일까지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5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1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야간 현장 단속에 나선다.

시는 무단 투기 신고 방법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불법 폐기물 투기 시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은 현장 단속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를 병행한다.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농촌지역 불법투기는 환경오염과 산불, 주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