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민원 매니저’ 도입…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진천군 제공)



[PEDIEN] 충북 진천군이 복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민원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의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진천군은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을 전담하는 민원 매니저를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원 매니저는 복합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접수 시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민원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진천군은 복합민원 비중이 높은 환경, 도시, 건축 3개 분야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 매니저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진천군 민원 매니저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지난해 진천군에 접수된 유기한 민원은 총 2만 7647건이며, 이 중 고충민원과 복합민원은 3302건으로 집계됐다. 군은 민원 매니저 운영을 통해 복잡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옥 군 민원토지과장은 “민원 매니저 도입으로 민원인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무원은 업무 부담을 줄이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군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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