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PEDIEN] 제주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점자 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양성이 본격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법'에 따라 점자교원을 양성할 5개 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단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 선정은 점자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3월 점자교원 양성기관 신청을 받았다. 점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점자법 시행령'에 따른 5개 영역에 대한 교과목 구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5개 영역은 '시각장애의 이해', '점자 규범', '점자 교육과정', '점자 수업', '점자교육 실습'이다. 총 120시간 이상의 교과목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5곳을 선정했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등급별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여된다. 2급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후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급은 2급 취득 후 300시간 이상 점자교육 경력을 쌓아야 한다.

자격 심사 접수는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글 점자의 날' 100돌이 되는 해에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전문적인 점자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첫 점자교원이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고, 점자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