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들을 적발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과 식품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다. 특히 만인산, 한밭수목원, 온천문화축제장 등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새벽 시간대 기습 단속을 병행했다.
이번 단속으로 제품명과 제조일자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두부를 제조·유통한 업소를 포함해 총 7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2곳,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3곳이다.
대전시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새벽 기습 단속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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