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청



[PEDIEN] 광주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소방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대폭 강화한다. 24일부터 신고 대상과 포상금을 확대 시행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독려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소방시설 관리 소홀이나 피난 방화시설 폐쇄 차단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등 7종이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8종이 추가되어 총 15종으로 확대되었다.

포상금 역시 확대된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 연간 200만원에서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신고 1건당 지급액은 5만원으로 동일하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소방서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한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이 단순히 위반행위 적발에 그치지 않고,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