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동구 윤일권 공동주택과장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는 공공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주차전용건축물 내 시설 제한' 규제를 개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윤 과장은 과거 건축과 인허가팀장 시절, 가오동 문화원 및 체육회 이전 사업 추진 중 주차전용건축물에 교육연구시설 도입이 불가능해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올해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차전용건축물 내 교육연구시설 허용 용도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동구는 물론 전국 지자체가 주차 공간을 활용, 부족한 교육·문화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윤일권 과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공직자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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