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금연구역 단속을 본격화한다.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이 담배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시민들은 주요 금연구역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광고 기준 또한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과일향, 민트향 등 가향 물질을 연상시키는 문구나 그림, 사진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주요 금연구역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새로운 규제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안내와 금연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남양주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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