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칠곡군의회가 군민들의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정원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군민 누구나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칠곡군을 품격 있는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및 군민 참여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정원 개방을 장려하고 공동체정원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군민정원사'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이는 식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주민들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원 박람회 개최와 우수 사례 포상 등을 통해 정원문화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군민정원사' 제도를 도입하며 정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는 정원문화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정원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주민 소통과 정서적 치유의 구심점"이라며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집 앞 골목부터 마을 공동체까지 초록빛 정원문화가 스며들게 해 칠곡군을 품격 있는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칠곡군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칠곡군이 명실상부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정원도시 — 칠곡군은(는) 전국 8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19곳) · 확산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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