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 25만292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전년 대비 1.8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쳤다. 이후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토지 가격을 조회하여 재산권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지가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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