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양시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 안양시의회는 최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동안 안양시 역세권 정비사업은 추가 용적률을 적용받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이 75%로 높게 책정돼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 내 추가 용적률 적용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을 기존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한 점이다.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업성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정비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합리적인 완화를 통해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정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원도심 회복과 균형 있는 도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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