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옹진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옹진군 내 총 7만2609필지에 적용되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군청 민원지적과나 각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가 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접수 가능하다.
특히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한 접수 방식도 마련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토지 특성 확인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적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옹진군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군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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