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정화조 내부청소 독려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29일,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화조는 건물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필수 시설이다.
이곳의 적절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리 능력이 크게 떨어져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고 하수도 시스템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발송된 안내문에 정화조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청소 절차를 상세히 담았다.
또한 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과 청소 요금 및 산정 방법, 그리고 정화조 내부청소와 관련된 하수도법 규정 등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했다.
정화조 내부청소는 반드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청소 시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하여 청소량과 요금표를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정화조 내부청소는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천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하고 쾌적한 정화조 환경, 나아가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화조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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