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서초구가 오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서초구는 관내 496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며, 올해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5.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반으로 각 주택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구는 결정 공시에 앞서 지난 6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사전 절차를 거쳤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2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조사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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