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가 올해 개별주택 5,14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행정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절차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44호에 해당한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개별 주택의 특성을 면밀히 비교·반영해 산정됐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철저한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을 오산시청 세정과나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다.
만약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공시된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오산시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이의신청 절차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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