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가맹본부들을 향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절차는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들이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상세히 정리한 문서다. 가맹 희망자는 이 문서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얻는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 접수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접수 마감일인 30일, 밤 24시까지 인력을 배치해 온라인 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등록은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 창업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