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의 토지와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54% 올랐으며, 개별주택가격도 1.8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민들의 재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와 시 토지정보과, 세정과, 그리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민들은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 토지정보과에, 개별주택가격은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감정평가사들이 공시가격 결정 절차, 가격 형성 등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이의신청 기간 중 시 토지정보과에 사전 예약하여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