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4만 47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에서 울산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영향이 지가 상승률을 보합세로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2.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남구 2.07%, 중구 1.78%, 동구 1.74%, 북구 1.10% 순으로 조사됐다.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태진빌딩으로, ㎡당 137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지가는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432원에 불과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은 이번에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는 해당 구군이 재조사를 진행하며,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후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소재지 구군이 직접 조사하고 결정해 공시한다. 이 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