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청



[PEDIEN] 광주광역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으며,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다.

시는 총 37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마쳤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쳤고, 각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은 물론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부지로 ㎡당 1105만원에 달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904원으로 책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자치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인터넷이나 관할 자치구에서 본인 소유 토지의 지가를 꼭 확인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