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합천군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시작했다. 이번 검사는 18일부터 가야·야로면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8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모든 비자동 계량기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를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 중지 또는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동이 어려운 고정식 계량기나 보유 수량이 많은 경우, 소재지 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장소에서 직접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도 병행했다.
김필선 합천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정기검사 검증은 정확한 상거래를 확인시켜주는 바로미터이며 소비자들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들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합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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