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업·단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총 3회에 걸쳐 개최한다. 설명회는 5월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비롯해 주요 사고 사례와 최근 판결 동향을 학습한다. 또한 사업장 위험 요인 관리 방안과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변화된 노동 환경에 따른 사업 경영 및 노사관계에 대한 실무적인 정보도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와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강화된 도급인의 안전 의무, 안전 예방을 위한 제재 수단 확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사업장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의 적극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상담과 어업인을 위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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