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산시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사실상 소멸, 멸실 또는 폐차된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를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는 차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원부에 말소 등록이 누락되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비는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또는 멸실된 차량, 폐차 사실이 증명되는 차량, 그리고 차령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운행되지 않은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정기 검사, 의무 보험 가입 여부, 체납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정비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비 결과,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 확인되면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향후 해당 차량의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산시는 지난해 이러한 일제 정비를 통해 총 112대의 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 납세자의 고충을 덜고 체납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이번 정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를 바로잡아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세무 행정 구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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