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EDIEN]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는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5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지역별 20명의 전문의를 ‘계약형 지역의사’로 선발하며, 이들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함께 지자체가 마련한 다양한 정주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오는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10월경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한 시행 지역 확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반영한 조치”라며, “지역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