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가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활 속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 5건을 철폐한다. 고령층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편의를 높이고, 유기동물 입양 시 연령 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형평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시민들의 행정 절차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층이 서울사랑상품권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구매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양이 어렵게 만들었던 차별적인 문구도 기준에서 사라진다.
주택바우처 사업의 경우, 그동안 대학생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규정 폐지로 학생들도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3년마다 제출해야 했던 서류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시민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규제 철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향한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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