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민원실 (태안군 제공)



[PEDIEN] 태안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8종 추가하여 총 34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부서의 인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복잡한 민원을 민원인이 창구 한 곳만 방문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내부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확인을 마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은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복잡한 절차의 민원도 한 번의 방문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곧 민원 처리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이어진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는 민원은 건축허가 사전결정, 하천점용허가, 하천공사 실시 계획 인가,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하천공사 허가, 골재채취허가,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 승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 등 총 8종이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태안군은 전국 시군구에서 처리 가능한 복합민원 59종 중 34종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25종을 웃도는 수준으로, 행정안전부의 '현행 대비 30% 이상 확대' 목표 역시 충족하는 규모다.

태안군은 이번 확대 시행 이후에도 부서별 민원사무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추가 발굴하고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민원일수록 원스톱서비스의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원스톱서비스 — 태안군은(는) 전국 8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15곳) · 확산 현황 보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2023-01~)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