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건설 현장은 장시간 야외 작업이 불가피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냉방장치와 그늘막 설치, 규칙적인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등의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치솟을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부여되며, 작업 시간 조정이나 옥외 작업 단축이 필요하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이 중지되고, 38도 이상이 되면 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이 중단된다. 이처럼 단계별 폭염 대응이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해"라며 "건설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온열질환 없는 건설 현장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온열질환예방 — 금산군은(는) 전국 3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15곳) · 확산 현황 보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2023-01~)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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