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청남도 건설본부가 건축, 도로, 하천 등 노후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작업계획 사전검토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철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품질·안전이라는 건설 현장의 핵심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기존에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작성한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가시설 설치 확인 후 바로 철거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철거 작업 착수 전, 발주처인 충남도 건설본부의 면밀한 사전 검토 단계가 필수적으로 추가되었다.

건설본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소속된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각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작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면밀한 자문과 검토를 진행한다.

주요 검토 사항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충족하는 △해체 방법 및 순서도면 △가설·방호설비 설치 계획 △사업장 내 연락체계 구축 방안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철거 공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우회 계획 △신호수 배치 계획 등과 같은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또한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